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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장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에 따라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전인 적인 치료와 봉사로서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의료인의 직업관과 소명의식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본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존중할 것을 선언 합니다.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병원규정 준수 및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 존중의 의무

환자는 병원내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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