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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안내

종합건강증진센터 문의전화 042-220-9891~2

국가검진안내

공통검진항목

대상질환 검진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고혈압 혈압(최고, 최저)
간장질환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r-GTP)
당뇨병 공복혈당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빈혈증 혈색소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PACS)촬영
시각, 청각이상 시력(좌/우), 청력(좌/우)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진항목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일반
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만 40세
C형간염 항체 만 56세
골밀도 검사 만 54, 60, 66세 여성
폐기능 검사 만 56, 66세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조기정신증 만 20~34세(2년 마다)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폐기능 검사 만 66세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66~69세(1회, 단 60~65세에 미수검한 경우에 한한다.)
70~79세(1회)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 ※ 비용은 1, 2차 모두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결과 발송해 드립니다.
  • ※ 고혈압(1), 당뇨병(2), 이상지질혈증(3), 폐결핵(4), 우울증(5), 조기정신증(5), C형간염(5)이 의심되는 분은 병·의원[(상급)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치과·한의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아래 각주 참고)가 가능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2.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3. 이상지질혈증: 진찰
  4. 폐결핵[(상급}종합병원 포함)]: 진찰, 객담(가래)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별도 안내문 참조(첫 진료비 지원 대상 관련)

암검진

검진항목 관련질환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사내용 비용부담
위암 식도,위장,십이지장 질환 만 40세이상 남여 희망자 2년 위내시경 10%부담 또는 본인부담없음
대장암 항문,직장,결장 질환 등 만 50세이상 남여 희망자 1년 분변검사(유소견: 2차 대장내시경) 본인부담없음
유방암 유방암, 석회화 등 만 40세이상 여 희망자 2년 유방단순촬영(Mammograpy) 10%부담 또는 본인부담없음
간암 간암, 지방간, 만성간질환 등 과거 간장질환 유질환자로 판정된자
(공단지정자)
6개월 혈액검사(알파휘토) 및 복부초음파 10%부담 또는 본인부담없음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질염 등 만 20세이상 여 2년 자궁질도말세포 병리검사(Pap smear) 본인부담없음
폐암 폐암, 폐렴 등 만 54세~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공단지정자)
2년 저선량 흉부 CT 사후 결과상담 10%부담 또는 본인부담없음

  • ※ 암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10% 본인부담)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합니다.
  • ※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암건진 비용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는 국가가 부담합니다.(본인부담없음)
  • ※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국가 암건진을 받은 경우에만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절차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예약 후 검진을 실시합니다.

  • 예약
    (방문, 전화)
  • 암검사
    항목선택
  • 내원
    (건강검진센터
    지하 1층)

채용 신체 검사

  •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의한 항목으로 공무원 채용, 일반 취업용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 검진 종류: 경찰 공무원(마약6종검사), 국제결혼(AIDS포함), 외국인 회화지도자(E2검진: AIDS, 마약검사 4종류 포함)


국가검진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검진: TEL. (042) 220-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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