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향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Tel. (042)220-9986
환자치료와 간호과정에서 도덕적 갈등이나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환자, 환자가족, 의료인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뢰된 윤리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료적, 사회심리학적, 윤리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환자본인, 환자가족, 교직원 등 누구든지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상의료윤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 자문에 대한 전문 교육 및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환자가족 그리고 교직원을 돕고자 합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임상의료윤리위원이 신청자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의뢰된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위원들과 공유합니다. 간혹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료제공자, 환자, 가족)에게 내용을 알리고 함께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담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윤리적 측면에서 통합적 자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상담신청자, 관련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이 유지됩니다.
환자, 환자가족, 의료진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의료진(담당의사, 간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연결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윤리사무국(042-220-9986)으로 전화 주시면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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