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단서 | 20,000원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사망 진단서 | 10,000원 |
시체 검안서 | 30,000원 |
출생 증명서(퇴원 당일1부) | 무료 |
출생 증명서(퇴원 후) | 3,000원 |
입·퇴원 확인서(퇴원 시 1부) | 무료 |
입·퇴원 확인서(퇴원 후) | 3,000원 |
입원확인서(입원중) | 3,000원 |
일반 소견서 | 10,000원 |
통원 확인서 | 3.000원 |
진료 확인서 | 3,000원 |
수술 확인서 | 3,000원 |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 100,000원 |
---|---|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 150,000원 |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미만) | 50,000원 |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이상) | 100,000원 |
후유장애 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 100,000원 |
영문 진단서, 소견서 | 20,000원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원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원 |
국민, 공무원 연금장애 진단서 | 15,000원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31,96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지시서 | 17,000원 |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면허용 건강진단서 | 20,000원 |
* 제증명서류 사본발급 구비서류(2013. 1. 31. 부터 시행)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발급자 | 발급가능요건 | 발급요청 시 서류 |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환자 |
|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환자 |
|
만 14세 이상 환자 |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자부, 사위 등) | 만 14세 미만 환자 |
|
만 14세 이상 환자 |
|
|
-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학생증, 주민등록초본,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환자사망 | 사망자일 경우 : 사망사실확인서(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 의식불명일 경우 : 의식불명 진단서 | |
행방불명 | 행방불명일 경우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
|
Tel. (042)220-9061
요청하신 내용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