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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사망신고

  • 사망 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입원한 병동 담당 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7조 1항)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장례식장 입관용 묘지 · 장제장 매장용 동사무소 호적정리 기타 보험청구용 보험청구용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선산인 경우 불필요 사망 증명서류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사망 증명서류,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 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사망 증명서류 1부 필요 시

※ 사망증명서류 - 사망 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인우증명서 등


사망 원인별 신고서류 및 방법

사산아
(임신 16주 이상)
신생아 노환 사고사
사산 증명서 2부 화장 증명서 1부 출생 증명서 2부
사망 진단서 각 2부
화장 증명서 1부
병원입원 중 사망
병사 - 사망 진단서 7부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7부
기타 및 불상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자택에서 사망
사망 증명서 7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병원 원무팀 장제장 병원 원무팀 장제장 병원 원무팀 병원 원무팀
검찰청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병원 원무팀
검찰청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2부, 건강보험공단 1부, 기타 기타 및 불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부음, 부고 안내

일간지 의료 전문지 부음(訃音) 부고(訃告)
오후 3시까지 초판 인쇄, 저녁 7시까지 재판 인쇄 정오까지 초판 인쇄, 정오 이후 재판 인쇄 친척, 친지에게 사망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의 사회면에 게재하는 것. 상(喪)의 종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게재 친척, 친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망 사실과 장례 전반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신문 광고란에 게재하는것. 상(喪)의 종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의 면(面)과 단수에 따라 금액 책정

※ 외인사: 외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불상: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안내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042) 220-9870~2
FAX. (042) 220-9885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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