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 입관용 | 묘지 · 장제장 | 매장용 | 동사무소 | 호적정리 | 기타 보험청구용 | 보험청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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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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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인 경우 불필요 | 사망 증명서류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사망 증명서류,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 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 사망 증명서류 1부 | 필요 시 |
※ 사망증명서류 - 사망 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인우증명서 등
사산아 (임신 16주 이상) |
신생아 | 노환 | 사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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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 증명서 2부 | 화장 증명서 1부 | 출생 증명서 2부 사망 진단서 각 2부 |
화장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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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팀 | 장제장 | 병원 원무팀 | 장제장 | 병원 원무팀 | 병원 원무팀 검찰청 |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 병원 원무팀 검찰청 |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2부, 건강보험공단 1부, 기타 | 기타 및 불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일간지 | 의료 전문지 | 부음(訃音) | 부고(訃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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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까지 초판 인쇄, 저녁 7시까지 재판 인쇄 | 정오까지 초판 인쇄, 정오 이후 재판 인쇄 | 친척, 친지에게 사망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의 사회면에 게재하는 것. 상(喪)의 종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게재 | 친척, 친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망 사실과 장례 전반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신문 광고란에 게재하는것. 상(喪)의 종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의 면(面)과 단수에 따라 금액 책정 |
※ 외인사: 외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불상: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망한 경우
TEL. (042) 220-9870~2
FAX. (042) 220-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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