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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예약/안내
  2. 증명서발급안내
  3. 제증명발급
제증명발급

  •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단,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가 해당됩니다.
  • 창구이용시간: 평일- 08:30~16:30 / 토요일- 08:30~11:30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문의전화 1644-5534
(평일- 09:00~18:00)

입원중이신 환자분

  • 1단계
    퇴원 1, 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2단계
    담당의사(질환 진단을 처음 했던 의사)가 직접 작성
  • 3단계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완료

외래 및 퇴원 후 환자분의 경우

  • 1단계
    진료과 접수
  • 2단계
    담당의사와 상담 및 작성(해당 진료과)
  • 3단계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완료

제증명(진단서 등)원본 발급시 준비물

  • 모든 진단서 발행시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최초 발행하는제증명 중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는 해당 질환진료를 했던 의사에게만 본인이 직접 상담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및 병무용진단서의 경우 증명사진 1부 지참)
  • 다만,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는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하며, 만 17세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는 사본발행이 불가합니다.

사본발급 시

  • 제증명 창구(1층) 수납 후 발급완료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

일반 진단서 20,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사망 진단서 10,000원
시체 검안서 30,000원
출생 증명서(퇴원 당일1부) 무료
출생 증명서(퇴원 후) 3,000원
입·퇴원 확인서(퇴원 시 1부) 무료
입·퇴원 확인서(퇴원 후) 3,000원
입원확인서(입원중) 3,000원
일반 소견서 10,000원
통원 확인서 3.000원
진료 확인서 3,000원
수술 확인서 3,000원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150,000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미만) 50,000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이상) 100,000원
후유장애 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100,000원
영문 진단서, 소견서 20,000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원
국민, 공무원 연금장애 진단서 15,000원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31,9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지시서 17,000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1,000원
면허용 건강진단서 20,000원

* 제증명서류 사본발급 구비서류(2013. 1. 31. 부터 시행)

준비물(서류) 안내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 다운로드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가능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필요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환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 환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자부, 사위 등) 만 14세 미만 환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 환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학생증, 주민등록초본,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환자사망 사망자일 경우 : 사망사실확인서(사망진단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의식불명일 경우 : 의식불명 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일 경우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발급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당일 분만실(무료1부)에서 교부하며, 3년이 지난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 시 산부인과 외래 접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또는 1층 의무기록영상 복사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병무용진단서 반명함(3cm×4cm)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제증명 사본 발급 문의
콘텐츠담당: 원무팀

Tel. (042)220-906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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