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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병리자료 대출 안내

병리자료 대출 절차

  • 조직병리 슬라이드, 세포병리 슬라이드, 면역염색 슬라이드 및 특수염색 슬라이드, 염색되지 않은 슬라이드(Unstained Slide)에 해당합니다.
1단계 외래환자: 진료과에 접수
입원환자: 간호사실에 신청
구비서류 작성
2단계 주치의 면담(필요자료 상담)
3단계 병리과에 구비서류 제출 후 병리자료 제작의뢰
4단계 수납 후 수령

준비물(서류) 안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요건 준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의 사망/무의식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의 사망/무의식 및 친족 無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4.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1.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필요
친족(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형제/자매) 만 14세 미만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학생증, 주민등록초본,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환자사망 사망사실확인서(사망진단서)
  1. 신청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의식불명 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발급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당일 분만실(무료1부)에서 교부하며, 3년이 지난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 시 산부인과 외래 접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또는 1층 의무기록영상 복사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반명함(3cm×4cm)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 안내

  • 파라핀 블록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가 여러장일 경우 가장 특징적인 병변이 포함된 슬라이드를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 조직병리 슬라이드: 제작비 1장당 10,000원
    처방 및 수납 후 병리과에서 재제작하여 발급합니다.
  • 세포병리 슬라이드: 보관료 1건당 20,000원-유일한 기록이므로 대출 후 반납합니다.
    슬라이드 반납 후 보관금은 반환해 드립니다. (대출기한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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