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퇴원 1~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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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의사면담 (의무기록열람 및 신청) |
3단계 | 퇴원수속 전 환자가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 작성 후 직접 수령 |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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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 작성 후 수납 및 발급완료 |
1단계 | 진료과 접수 (외래 접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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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의사면담 (의무기록열람 및 신청) |
3단계 | 환자가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 작성 후 직접 수령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발급자 | 요건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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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의 사망/무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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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사망/무의식 및 친족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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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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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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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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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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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형제/자매) | 만 14세 미만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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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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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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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사망사실확인서(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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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 의식불명 진단서 | |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