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퇴원 1, 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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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담당의사(질환 진단을 처음 했던 의사)가 직접 작성 |
3단계 |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완료 |
1단계 | 진료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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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담당의사와 상담 및 작성(해당 진료과) |
3단계 |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완료 |
일반 진단서 | 병무용 진단서 |
사망 진단서 | 시체 검안서 |
출생 증명서(퇴원 당일1부) | 출생 증명서(퇴원 후) |
입·퇴원 확인서(퇴원 시 1부) | 입·퇴원 확인서(퇴원 후) |
입원확인서(입원중) | 일반 소견서 |
통원 확인서 | 진료 확인서 |
수술 확인서 |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미만) |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이상) | 후유장애 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
영문 진단서, 소견서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국민, 공무원 연금장애 진단서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지시서 |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 면허용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발급자 | 요건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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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의 사망/무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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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사망/무의식 및 친족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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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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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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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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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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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형제/자매) | 만 14세 미만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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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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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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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사망사실확인서(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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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 의식불명 진단서 | |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