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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의료영상 복사 발급 안내

의료영상 복사(CD COPY) 발급절차

1단계 영상의학과 영상자료실 방문 신청
2단계 복사비용 수납(외래 1층, 2층 접수창구)
3단계 영상의학과 영상자료실 방문 영상 CD, DVD 복사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외래 진료부서 경유 및 직접 복사 신청을 원하실 경우

  • 영상의학과 영상자료실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영상 보존연한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하여 영상기록을 최종 내원일을 기점으로 5년간 보관합니다.

준비물(서류) 안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요건 준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의 사망/무의식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의 사망/무의식 및 친족 無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4.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1.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필요
친족(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형제/자매) 만 14세 미만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학생증, 주민등록초본,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환자사망 사망사실확인서(사망진단서)
  1. 신청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의식불명 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발급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당일 분만실(무료1부)에서 교부하며, 3년이 지난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 시 산부인과 외래 접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또는 1층 의무기록영상 복사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반명함(3cm×4cm)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발급수수료

  • CD 1장 당 10,000 원
  • DVD 1장 당 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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