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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증진센터

실시목적
  •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인터넷 사이트 :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사업 및 자료실의 법령자료실 참조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해년도 검진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검사전일 저녁식사는 간단하게 드시고 오후8시 이후에는 식사를 포함하여(껌, 물, 사탕, 약, 담배 등)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과, 음주 및 과식이나 지나친 운동은 삼가 해 주십시오.
  • 검진 당일 검진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오전8시00분~10시00분)
  • 아침식사는 물론 껌, 물, 약, 담배 등도 삼가 해 주십시오.
  • 여성인 경우 검진일은 생리기간 및 임신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 주십시오.
  • 수면내시경을 하실 경우 당일 운전은 삼가 해 주시고 보호자와 함께 오십시오.
  • 대장암 검사(변검사) 대상자는 깨끗한 용기(필름통 및 화장품 케이스)에 완두콩알정도 분량의 내용물을 밀봉하여 가져오십시오.
  • 내시경검사시 필요할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헬리코박터 검사비 등)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폐암검진의 경우 직접 내원하여 결과 상담후 결과지 수령합니다.
  • (복용중인 모든 약은 당일 아침에 중지하시고, 혈압약의 경우에만 최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거나 약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심·퇴혈관 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등) 이력이 있으신 분은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항혈소판제(아스피린,아스트릭스, 플라빅스, 플레탈 등) 또는 항응고제(쿠마딘, 와파린 등) 복용중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중단여부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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