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외래환자: 진료과에 접수 입원환자: 간호사실에 신청 구비서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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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주치의 면담(필요자료 상담) |
3단계 | 병리과에 구비서류 제출 후 병리자료 제작의뢰 |
4단계 | 수납 후 수령 |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병사용진단서의 경우 구비서류 외 사진 1부 추가 지참
신청자 | 만 14세 이상의 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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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환자본인신분증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신청자 | 만 14세 이상의 환자 친족 |
상세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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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신청자 | 만 14세 이상의 환자 대리인 |
상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제출서류 | 환자본인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 안됨) |
신청자 | 만 14세 미만의 환자 본인 |
상세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여권,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자 | 만 14세 미만의 환자 친족 |
상세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신청자 | 만 14세 미만의 환자 대리인 |
상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안됨),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안됨)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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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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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자(친족)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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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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