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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이용시간 안내

  • 평일 : 오전 8:00 ~ 오후 4:30
  • 토요일: 오전8:00 ~ 오전 11:30

입원중이신 환자분

1단계 퇴원 1, 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2단계 담당의사(질환 진단을 처음 했던 의사)가 직접 작성
3단계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완료

외래 및 퇴원 후 환자분의 경우

1단계 진료과 접수
2단계 담당의사와 상담 및 작성(해당 진료과)
3단계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완료

제증명(진단서 등)원본 발급시 준비물

  • 모든 진단서 발행시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최초 발행하는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은 해당 질환진료를 했던 의사에게만 본인이 직접 상담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및 병무용진단서의 경우 증명사진 1부 지참)
  • * 다만,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는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하며, 만 17세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는 사본발행이 불가합니다.

사본발급 시

  • 제증명 창구(1층) 수납 후 발급완료

제증명

일반 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출생 증명서(퇴원 당일1부) 출생 증명서(퇴원 후)
입·퇴원 확인서(퇴원 시 1부) 입·퇴원 확인서(퇴원 후)
입원확인서(입원중) 일반 소견서
통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수술 확인서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미만)
향후 치료비 추정서 (1,000만원 이상) 후유장애 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영문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국민, 공무원 연금장애 진단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지시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면허용 건강진단서

발급자격 및 서류안내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병사용진단서의 경우 구비서류 외 사진 1부 추가 지참

신청자 만 14세 이상의 환자 본인
제출서류 환자본인신분증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신청자 만 14세 이상의 환자 친족
상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증빙서류(ex:제적등본)추가 제출필요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신청자 만 14세 이상의 환자 대리인
상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제출서류 환자본인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 안됨)
신청자 만 14세 미만의 환자 본인
상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여권,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자 만 14세 미만의 환자 친족
상세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신청자 만 14세 미만의 환자 대리인
상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안됨),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자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상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증빙서류(ex:제적등본)추가 제출필요
제출서류 신청자(친족)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1.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제적등본
  2. 자필서명불가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3.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4.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안내
  1.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보고 기재해야하는 제증명 서류는 위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환자 내원하여 진료과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
  3.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가능
  5.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6. 만 17세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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