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병원에서 사용중인 메트포르민(Metformin) 성분의약품은 이번 식약처의 조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1. 2019년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
2. 국내 유통 중인 288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31개 완제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
3.. 해당 완제의약품 31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사전 예방적 차원의 잠정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