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절차 안내 (2020.2.28 의료법 제17조의 2 시행)※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게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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