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라니티딘 성분(위궤양 치료 등 위장약) 의약품’의 처방 잠정 중지 조치(2019. 9. 26.)에 따라 본원에서 처방 받은 라니빅정, 큐란정, 알비스정을 현재 복용 중이신 경우,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남아있는 약을 지참하여 평일(월~금)에 내원하시면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처방은 남은 복용일수에 한해 가능합니다.
<본원에서 처방 받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 절차>
1) 해당의약품을 본원 처방에 따라 현재 복용 중인 경우, 남아있는 의약품을 꼭 가지고 평일(월~금)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2) 해당 진료과로 진료 접수 시 라니티딘 성분 관련 재처방을 위한 방문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만 가능합니다.
3) 진료과에서 확인 후 재처방이 되면, 기존에 조제 받았던 약국에서 변경된 의약품으로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남아있는 의약품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처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