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는 임상훈련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전인치료를 위하여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의 필요성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 2항 6호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분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4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래 및 입원 환자분과 그 가족들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담당 의료진에게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요청하시면, 주치의를 통해 의뢰됩니다.
- 사회사업팀으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비밀을 보장하여 드리며,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정신과, 재활의학과 상담 및 집단 치료비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소정의 상담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됩니다.
상지관 5층과 성모관 5층 연결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