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검진센터


-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인터넷 사이트 :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사업 및 자료실의 법령자료실 참조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해년도 검진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애전환기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구분에 상관없이 해당, 암검진은 본인부담금 없음.
- 전년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해당지사에 확인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오십시오.

- 검사전일 저녁식사는 간단하게 드시고 오후9시 이후에는 식사를 포함하여(껌, 물, 약, 담배 등)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과, 음주 및 과식이나 지나친 운동은 삼가 해 주십시오.
- 검진 당일 검진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오전8시30분~9시30분)
- 아침식사는 물론 껌, 물, 약, 담배 등도 삼가 해 주십시오. (단 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가능한 한 검사 당일 새벽에 최소한의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약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여성인 경우 검진일은 생리기간 및 임신여부를 확인 후 결정 해 주십시오.
- 수면내시경을 하실 경우 당일 운전은 삼가 해 주시고 보호자와 함께 오십시오.
- 대장암 검사(변검사) 희망자는 깨끗한 용기(필름통 및 화장품 케이스)에 완두콩알정도 분량의 내용물을 밀봉하여 가져오십시오.
- 내시경검사시 필요할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헬리코박터 검사비 등)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관련사항이 있는 ‘직장가입자 확정자 명단’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암검진만 하실 경우는 검진표만 가지고 오셔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방문예약 : 성모관 지하 1층 제2검진센터(건강검진센터)
- 전화예약 및 결과상담 : 042)220-9896, 9897 ( 오후 1시30분~5시30분 )

- 남자 만40세미만과 여자 만30세 미만은 1차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구강문진표 3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남자 만40세이상과 여자 만30세 이상은 1차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구강문진표, 암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5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생애전환기검진대상자(만40세, 만66세)는 연령에 맞는 1차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구강문진표, 암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5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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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공통문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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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 결과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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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 문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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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검진 문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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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6세, 70세, 74세 추가문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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