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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대전성모병원 제1검진센터(종합건강증진센터)입니다.
행복을 위한 첫걸음/1년의 하루는 나를 위한 시간

검사전 준비

검진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중에 실시하며 검사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 특수검사가 포함된 경우는 추가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사 전날

  •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식사를 포함하여(껌, 물, 약, 담배 등)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단, 대장 검사가 포함된 검진자는 별도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 및 과식 그리고 지나친 피로나 운동은 삼가십시오.
  • 문진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채변은 가급적 검사 당일 받으십시오.

검사 당일

  • 예약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오전 8시 30분)-->성모관(MRI실 옆)
  •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담배, 약 등도 삼가해 주십시오.
    (복용중인 모든 약은 당일 아침에 중지하시고, 혈압약의 경우에만 최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거나 약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스피린 복용중인 분은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벼운 산책, 양치질 등은 무방 합니다
  • 작성하신 문진표와 채변한 용기를 지참하시고 오전 8시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 가능한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고, 평소에 쓰시던 안경이나 렌즈는 착용하고 오십시오.
  • 자가용으로 내원하시는 분께서는 지하주차장이나 야외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차권을 가지고 오십시오.
  • 검진 후 정문입구 식당에서 식사(5,500원 상당)를 제공합니다.

검진 결과

  • 오전 중 3시간이면 각종 질환에 대한 검사를 마치며 검진에 따라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드리며 교수(전문의)와 건강 상담을 하게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물 혹은 전화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 위험인자나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고객님의 일정에 맞추어 진료예약을 해드립니다.

종합검진 과정

할인안내

* 종합건강진단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단,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한합니다.)

이용안내

실시목적

  •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인터넷 사이트 :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사업 및 자료실의 법령자료실 참조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해년도 검진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애전환기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구분에 상관없이 해당, 암검진은 본인부담금 없음.
  • 전년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해당지사에 확인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오십시오.

주의사항

  • 검사전일 저녁식사는 간단하게 드시고 오후9시 이후에는 식사를 포함하여(껌, 물, 약, 담배 등)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과, 음주 및 과식이나 지나친 운동은 삼가 해 주십시오.
  • 검진 당일 검진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오전8시30분~9시30분)
  • 아침식사는 물론 껌, 물, 약, 담배 등도 삼가 해 주십시오. (단 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가능한 한 검사 당일 새벽에 최소한의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약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여성인 경우 검진일은 생리기간 및 임신여부를 확인 후 결정 해 주십시오.
  • 수면내시경을 하실 경우 당일 운전은 삼가 해 주시고 보호자와 함께 오십시오.
  • 대장암 검사(변검사) 희망자는 깨끗한 용기(필름통 및 화장품 케이스)에 완두콩알정도 분량의 내용물을 밀봉하여 가져오십시오.
  • 내시경검사시 필요할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헬리코박터 검사비 등)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관련사항이 있는 ‘직장가입자 확정자 명단’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암검진만 하실 경우는 검진표만 가지고 오셔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및 연락처

  • 방문예약 : 성모관 지하 1층 제2검진센터(건강검진센터)
  • 전화예약 및 결과상담 : 042)220-9896, 9897 ( 오후 1시30분~5시30분 )

문진표 및 기록지 양식

  • 남자 만40세미만과 여자 만30세 미만은 1차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구강문진표 3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남자 만40세이상과 여자 만30세 이상은 1차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구강문진표, 암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5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생애전환기검진대상자(만40세, 만66세)는 연령에 맞는 1차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구강문진표, 암검진 기록지와 문진표 5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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