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입원한 병동 담당 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7조 1항)
| 장례식장 | 병사(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
입관용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
|---|---|---|---|
| 묘지ㆍ장제장 | 상동 |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 동사무소 | 사망 증명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 정리용 | 사망 증명서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검시필증, 사망 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
| 기타 보험청구용 | 사망 증명서류 : 1부 | 보험 청구용 | 필요시 |
※ 사망증명서류 -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시필증, 인우증명서 등
| 사산아(임신16주 이상) | 사산 증명서 2부 | 병원 원무팀 |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
| 화장 증명서 1부 | 장제장 | ||
| 신생아 | 출생 증명서, 사망 진단서 각 2부 | 병원 원무팀 |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 화장 증명서 1부 | 장제장 | ||
| 노환 | 병원입원 중 사망 병사 - 사망 진단서 7부 |
병원 원무팀 |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2부, 건강보험공단 1부, 기타 |
|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기타 및 불상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
병원 원무팀 및 검찰청 |
기타 및 불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
| 자택에서 사망 사망 증명서 7부 |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 ||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
병원 원무팀 및 검찰청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 일간지 | 오후 3시까지 초판 인쇄, 저녁 7시까지 재판 인쇄 |
|---|---|
| 의료 전문지 | 정오까지 초판 인쇄, 정오 이후 재판 인쇄 |
| 부 음(訃音) | 친척, 친지에게 사망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의 사회면에 게재하는 것. 상(喪)의 종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게재 |
| 부 고(訃告) | 친척, 친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망 사실과 장례 전반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신문 광고란에 게재하는것. 상(喪)의 종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의 면(面)과 단수에 따라 금액 책정 |
※ 외인사 : 외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불 상 :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