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하기
  • 축소하기
  • home

장례서비스

사망신고

  • 사망 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입원한 병동 담당 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7조 1항)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장례식장 병사(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입관용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묘지ㆍ장제장 상동 매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 증명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 정리용 사망 증명서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검시필증, 사망 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기타 보험청구용 사망 증명서류 : 1부 보험 청구용 필요시

※ 사망증명서류 -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시필증, 인우증명서 등

사망 원인별 신고서류 및 방법

사망 원인별 신고서류 및 방법
사산아(임신16주 이상) 사산 증명서 2부 병원 원무팀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화장 증명서 1부 장제장
신생아 출생 증명서, 사망 진단서 각 2부 병원 원무팀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화장 증명서 1부 장제장
노환 병원입원 중 사망
병사 - 사망 진단서 7부
병원 원무팀 (제출처)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2부, 건강보험공단 1부, 기타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기타 및 불상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병원 원무팀 및
검찰청
기타 및 불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자택에서 사망
사망 증명서 7부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병원 원무팀 및
검찰청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부음, 부고 안내

부음, 부고 안내
일간지 오후 3시까지 초판 인쇄, 저녁 7시까지 재판 인쇄
의료 전문지 정오까지 초판 인쇄, 정오 이후 재판 인쇄
부 음(訃音) 친척, 친지에게 사망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의 사회면에 게재하는 것. 상(喪)의 종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게재
부 고(訃告) 친척, 친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망 사실과 장례 전반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신문 광고란에 게재하는것. 상(喪)의 종류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등) 신문의 면(面)과 단수에 따라 금액 책정

※ 외인사 : 외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불 상 :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안내 : 042-220-9870~2


전체메뉴보기
인쇄하기스크랩
  • CMC이념과 비전
  • 찾아오시는길
  • 진료시간표
  • 전화번호안내
  • 종합건강증진센터
  • 신생아앨범
  • 칭찬게시판
  • 고객의말씀
  • 관련사이트
  • 제증명수수료안내
  • 전화예약
  • 첨단장비 소개
  • 병원군별총원제
  • 임상연구지원센터
  • 대전교구청바로가기
  • 사이버연수원
화면 최상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