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하여 의무기록(chart)을 최종 내원일을 기점으로 10년 간 보관합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2010. 1. 31일 부터 시행)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
| 환자 본인 | 만14세 이상 | *환자본인의 신분증 (단 만17세미만은 강제규정아님) |
환자본인 |
| 만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신분증 |
환자 법정대리인 | |
| 환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14세 이상 | *환자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본인 |
|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만가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법정 대리인 | |
| 제3자에게 위임 | 만14세 이상 | *환자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본인 |
| 만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 법정대리인 |
| 구 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만 신청가능, 복위임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며, 원본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