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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병동재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의사면담 - 재증명 창구(1층) 수납 후 발급완료

외래 및 퇴원 후 환자의 경우

진료과 접수 - 의사면담 - 재증명 창구(1층) 수납 후 발급완료

의무기록 보존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하여 의무기록(chart)을 최종 내원일을 기점으로 10년 간 보관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자격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2010. 1. 31일 부터 시행)

본원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만14세 이상 *환자본인의 신분증
  (단 만17세미만은
  강제규정아님)
환자본인
만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신분증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14세 이상 *환자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본인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만가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법정 대리인
제3자에게 위임 만14세 이상 *환자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본인
만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법정대리인

본원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만 신청가능, 복위임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며, 원본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발급양식(위임장)다운로드


의무기록 사본 발급문의 : 042-220-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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