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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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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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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받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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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원하는 환자분 또는 보호자는 병원에 게시되어 있는 ‘선택진료의사 안내표’ 및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 비용산정 기준표’ 를 참고하여 선택진료 신청서(외래, 입원)를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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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대한 비용부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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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환자분 본인이 별도 부담하시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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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변경 혹은 해지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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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변경(해지)할 경우에는 변경(해지)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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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중에 선택진료로 변경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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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가능하며 선택의사를 지정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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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에 선택의사로 변경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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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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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대한 문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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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외래 진료과의 간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병동 - 각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